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도별 인사위원회에서도 이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5일 전공노 파업 첫날 복귀한 단순가담자들에 대해 정상을 참작해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보다는 징계수위가 낮은 정직 처분이 대거 내려질 것으로 보여 파면.해임 징계자의 수는 당초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의 전공노 대량징계 반대 요구 논란과 관련, 지난 17일 열린 이해찬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확인한 전공노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요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23일 밝혔다.
행자부는 파업 당일 복귀한 단순가담자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면 배제징계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은 정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침도 당시 회의에서 마련된 것이며 원칙이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또 불법집단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단체장에 대한 고발 원칙도 지켜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정부가 중징계 요구 대상자를 정하는 시점을 파업 당일 오전 9시 정상 출근에서 파업 당일 복귀로 후퇴해 징계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당초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