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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태 수행비서 역할 박모 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성태 해외 도피 당시 은신처 마련 등 도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공소사실 인정 반성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47)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에서의 위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도피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음식을 조달받아 제공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지속해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여 년간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직후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붙잡힌 뒤 국내로 압송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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