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 허약한 산업기반을 개선하고 벤처와 지식기반 기업 유치를 위해 구리시의회가 내실 있는 조례 제정을 하면서 시 의정사상 최초로 전문가들의 자문 절차를 '1호 조례안'이 제정됐다.
구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 과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대기업 등이 현실적으로 유치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란 지적을 받아왔으나, 중소벤처 및 지식기반 기업 등 양질의 기업 유치를 위한 관련 조례 및 기업 유치에 관한 지원정책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용현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319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질의했으나 집행부의 구체적 답변을 듣지 못했고 해당 조례 또한 없었기에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했고 본회의에 발의했다.
특히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난 19일, 자문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춘본 경제인연합회장과 이기명 경기도 벤처협회 사무국장 등 11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봤다.
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친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조례안'은 지난 28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업유치·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고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용현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전문가 자문을 기침에 따라 더욱 내실 있는 조례가 될 것"이라면서 "구리시 갈매동 지식산업센터 집중지역과 관내 고부가 가치 기업을 적극 유치하므로써 시민들의 교육과 복지로 재투자되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