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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정비법’제출의 당위성

세계문화유산에 국비를 지원해 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계유산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세계문화유산정비법)이 남경필(한나라당·수원 팔달)의원 등 여야 의원 56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이 7개나 된다. 수원 화성, 창덕궁, 석굴암·불국사, 경주역사 유적지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고인돌 유적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문화재들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평가는 무덤덤하다. 세계문화유산이라는 명예에 대해 깊은 인식도 없거니와 별로 자랑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그렇다보니 유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소홀함이 많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을 뿐 체계적인 정비 개발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거의 없다.
달리 말하면 명색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인데도 국가의 도움은 없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안간힘을 써가며 그 명성과 가치를 지키느라 무진 고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래 가지고서는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지키기 어려울 뿐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이점을 살려 주변 또는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도모하는데 일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국회 의원들이 법률안을 제출하기에 이룬 것이다.
오래간만에 법안다운 법안이 제출됐다 싶어 다행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7개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인 수원 화성에 남다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수원 화성은 수원시에 의해 ‘화성성역화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로서는 엄청난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워 최근 대한주택공사가 2010년까지 1조4천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화성성역화사업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참에 국회에 세계문화유산정비법이 제출됐기 때문에 안팎으로 힘을 얻게 됐고,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세계문화유산을 7개나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가 문화 역사적으로 매우 우월한 나라라는 반증인 동시에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기도 한 것이다. 물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지켜 볼 일이다. 우리 국회가 문화유산에 대한 정비 개발의 필요성을 모를리 없으므로 반듯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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