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남성들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하고 합의금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일당을 붙잡고 검찰에 넘겼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범인 10대 여성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성인 4명, 미성년자 8명으로 이뤄진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 남성들에게 미성년자들과 성관계·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인책, 성관계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빙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위력과시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목의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고 “남녀 각 2명씩 4명이서 모텔에 만나자”며 피해자들을 인천과 경기도 일대 모텔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했다.
이 과정에서 바람잡이는 피해자가 공범인 미성년자들과 신체접촉을 갖도록 유도했고, 이후 A씨 등 위력과시자들이 모텔로 찾아가 자신을 미성년자의 오빠라고 속이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했다.
이들을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400만~8600만 원의 돈을 계좌로 받았고, 총 2억 2000만 원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서로 공범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고등학교에서 ‘미성년자들이 고액 수입을 자랑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 범행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의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계속 확인하는 한편,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