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2023년 상반기 노동법 시민강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오는 10~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민주노총인천본부 1층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상반기에는 일하면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법으로 구성했다. 강의는 ▲10일 노동시간·휴게·휴일 ▲17일 산재보상 신청 ▲24일 휴가·휴직·돌봄 ▲31일 임금과 임금 계산 등 총 4강이다.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부평상담소(032-525-1802), 남동상담소(032-466-1802), 공항상담소(032-223-1803)로 전화하거나 구글폼(forms.gle/js2WxwgvFkRw7y3W7)으로 접수하면 된다.
현재 노동상담소는 부평, 남동, 공항에서 각각 운영 중이다. 노동법 강좌, 각종 법률 지원,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지원 활동, 노동행정기관의 부당행정 감시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