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차 차량' 강제 처분이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소방당국이 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8년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2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일선 소방관들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도 개정안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2019년 용인시 기흥구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했으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 '강제처분'이 아닌 시민들의 도움으로 소방차가 진입한 사례가 있다.
일선 소방관들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 강제 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현장 출동 소방관은 “화재 진화 작업 중 인근 주민이 피해를 보고 소송을 걸어 소방관 개인이 배상하는 경우가 있다." 며“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소방관이 어떻게 배상하냐”고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차 도착 지연 문제로 경기도 화재 현장 골든타임 도착률이 51.6%로 전국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재난본부는 화재 현장에 우선 도착하는 선착대가 불법 주차 등 상황을 판단하고 지시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과 행동 매뉴얼을 강화해 소방차의 진입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 배상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재난본부 관계자는 “손실‧손해 보상에 대한 소송이 발생해도 소방관을 적극 방어하는 법적 지원 방안과 관련 예산이 이전보다 강화됐다”며 “소방관이 부담을 갖지 않고 화재 등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