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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핵심 내용인 ‘인사위원회’ 설치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 없어
배지환 수원시의원 "지적 내용 겸허하게 받아들여 공무직 처우개선 조례 개정"노력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가운데 핵심 내용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가 핵심 내용이 빠진 선언적인 조례라는 평이 주류을 이루고 있다.

 

이번 조례에 ‘인사위원회’ 설치와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두고 기존 훈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무직 복무 지침’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두 항목을 적시해 확실한 업무 분담이 되도록 조치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관련 조항에 대해서 타협하게 되고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인정하며 “지적한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내실 있는 공무직 처우개선 조례 개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직’은 정부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의 목적으로 직전의 계약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명칭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과 함께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제시해 일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공무직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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