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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40대 도주중 택시 충돌...택시 운전자 사망

경찰 음주운전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입건
경찰 피해 2km 음주운전 하다 마주오던 택시 추돌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택시와 충돌해 운전자가 숨지고 승객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 차량의 동승자인 40대 B씨 등 2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 46분 광주시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으나 A씨는 차량을 옆으로 빼 도주했다.

 

A씨는 왕복 4차로의 도로를 타고 2㎞가량을 도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했고, 결국 0시 50분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졌고, 조수석에 탑승했던 승객 40대가 양측 팔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A씨 등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로, 술을 마신 뒤 2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점,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한 점, 사망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가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지백‧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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