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택시와 충돌해 운전자가 숨지고 승객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 차량의 동승자인 40대 B씨 등 2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 46분 광주시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으나 A씨는 차량을 옆으로 빼 도주했다.
A씨는 왕복 4차로의 도로를 타고 2㎞가량을 도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했고, 결국 0시 50분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졌고, 조수석에 탑승했던 승객 40대가 양측 팔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A씨 등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로, 술을 마신 뒤 2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점,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한 점, 사망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가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지백‧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