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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두고 간호협회 vs 의료연대 장외전 지속

'의료 업무 영역' 두고 간호법 찬반 공방
간호협회"초고령 사회 대비 맞춤형 돌봄" 가능
의사협회등 "의료 직군 업무 영역이 좁아져 의료업무"차질

 

'간호법 제정안' 행사 여부를 두고 의료계 간 장외전이 지속되고 있다. 

 

7일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 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며 맞대응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오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과 함께 국제간호사의 날인 12일 서울시청에서 6만여 명의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해 간호법 시행을 독려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오는 8~9일 이틀간 수원, 화성, 안성 등 전국 단위 지역 간호사회가 주최하는 민트(민심을 트다) 캠페인을 진행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정의와 역할이 명확해지면서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돌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해 왔다.

 

경기도간호사회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간호법 홍보뿐 아니라 요양원과 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준비했다"며 "오는 12일 대규모 집회에서도 간호법 무사 시행을 기원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연대는 16일 국무회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11일 부분파업과 17일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두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의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 직군의 업무 영역이 좁아지고, 의사에 대한 노동권이 제한 당해 의료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의료연대 관계자는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못하고, 현장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부족한 법안이다"며 "간호 인력에 한정한 법안이 아닌 모든 의료 직군을 아우를 수 있는 개선된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법안은 오는 19일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원안대로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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