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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도이전 위헌' 후속대책 특위 합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4일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내에 특위를 구성,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가동키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5명씩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 원탁회의' 1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특위 위원수는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8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정했다"고 열린우리당 박영선,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이 밝혔다.
양당은 또 당초 여.야.정 3자가 참여키로 했던 원탁회의에 정부 참여는 배제키로 하고 원탁회의에선 민생경제관련 현안법안을 다룬다는데 원칙 합의했다.
그러나 우선 처리할 법안을 놓고 열린우리당은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을, 한나라당은 국가재정법과 각종 감세법, 민간복합도시법, R&D(연구개발)특구법 등을 각각 제시, 25일 2차 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재논의를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재논의 불가' 입장을 밝혀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탁회의' 운영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원탁회의에서 가닥을 잡은 뒤 해당 국회상임위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원탁회의 산하에 특위를 구성해 특위 중심으로 양당간 조율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또 `소야(小野) 3당' 참여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원탁회의'에 참여시키자는 입장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특위'가 구성될 경우 이에 소야 3당을 참여시킬 것을 주장,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원탁회의 활동시한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내달 9일까지 가동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기한을 정하지 말 것을 요구, 절충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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