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책임자 8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 업체 4곳의 관계자 4명도 입건했다.
지난달 25일 공무원 6명과 업체 관계자 3명 등 9명을 입건한 데 이어 10여일 만에 입건자를 추가해, 이 사고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17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달 7일과 20일 2차례에 걸쳐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보수업체 등 8곳을 압수 수색을 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가 끝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