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전‧현직 노조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 탈출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기소된 인물은 조직국장 A씨(52),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48), 민주노총 산하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54), 제주평화쉼터 대표 D씨(51)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북한 지시에 따라 ‘지사’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민주노총을 장악하려 했고, 정권 퇴진 및 반미 등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해 정치 투쟁을 주도했다.
A씨는 200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0년간 민주노총에서 각종 핵심부서 책임자로 활동하며 정책과 조직, 인사 등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북한의 지령을 이행했다.
특히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의 시설과 군사장비 등을 탐지하고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며 ‘따뜻한 동지로서 혈육의 정을 나눴다’고 표현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또한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았고, 2018년에는 강원지역 조직 결성 등에 대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씨와 D씨는 2017년 및 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들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주고받은 ‘대북통신문 약정음어’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총회장님’, 북한 문화교류국은 ‘본사’, 이들이 결성한 지하조직은 ‘지사’ 등으로 불렸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다.
A씨 등은 현재 이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반정부활동을 실행하고 추진하면서 그 결과를 북에 수시로 보고했다”며 “적발한 지하조직의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