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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 육성 지원 근거 마련…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인천의 기술 창업 육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대중 인천시의원(국힘·미추홀2)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인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이 변경됨에 따라 청년창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청년들의 창업환경 개선 및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로써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는 기술창업육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청년기술창업에 대한 정의가 신설됐다.

 

특히 기술창업자에 예비기술창업자 및 기술재창업자를 포함하기로 했으며, 소위원회도 새로 구성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김 시의원은 “개정된 조례가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한다”며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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