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 기일이 국내 송환 4개월 만에 정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공여, 증거인멸교사,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첫 공판 기일을 이달 26일로 지정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준비기일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대가성 등 법리적인 부분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돼 김 전 회장은 그동안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다.
공판에서는 피고인의 직접 출석할 의무가 있어 김 전 회장은 오는 26일 공판에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고지기’인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받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