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해 8세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1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하고 이어 신호를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특가법 5조의 13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