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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복 옹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지방선거 앞두고 교회 4곳 헌금…검찰은 200만원 구형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 여러 곳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복 옹진군수가 1심에서 직을 유지하는 형량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시설에서 공개적으로 헌금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기부 전 교회 목사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턱걸이로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평소 다니던 종교시설에 하는 헌금은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문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인천 옹진군의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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