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공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 문제화되면서 보다 강도높은 규제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경기신문 취재결과,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 '극단적 선택'을 검색하니 '그만 살 용기',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 사람' 등의 제목이 달린 수십 개의 채팅방이 떴다.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령과 성별이 모두 익명으로 처리됐다.
기자가 채팅방에 '극단적인 선택을 동반할 사람?'이라고 입력하자 10여 분 만에 채팅방 7곳 중 4곳에서 "추적이 불가능한 '텔레그램'으로 개별 연락하자"는 요청이 들어왔다.
자신을 '김태균(35·남)'이라고 밝힌 A씨는 "여성 1명과 남성 1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멤버를 꾸렸고, D데이는 20일로 맞춘 상황"이라고 밝혔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방법으로는 ‘XX가스’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사람들을 모집해 구체적인 '극단적 선택'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범죄를 공모하는데 채 15분도 걸리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서 10대 여중생 B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양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극단적인 선택해, 그 과정이 생중계됐다.
또 지난 5일에도 10대 여학생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을 SNS에서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온라인 커뮤니티인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해말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1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사고 있는 '신대방팸'도 이 곳을 주축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극단적 선택을 회유하고 방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트 차단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미온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와 함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극단적 선택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규제하는 동시에, 상담과 치료로 연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