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노동 상담 공간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내 거주 또는 재직 중이라면 누구나 남부센터 방문을 통해 노무사의 무료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월급, 초과·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나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등 임금 체불에 대한 내용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전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상담할 수 있다. 재해 상해 및 질병이나 기타 노동권 침해 관련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남부센터 노동상담소는 매주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운영된다.
운영시간 내 수원역 2층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유선 상담(031-8030-4541) 및 예약도 가능하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남부센터 운영을 통해 도민의 노동 상담 편의성을 높여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경기도 노동존중’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