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2023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군소음 피해 대상 주민 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2023년도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미신청자들의 지급신청을 받아 소음 대책 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을 산정했다.
전체 신청 대상은 총 6만 1884명으로, 이 중 84.2%인 5만 2085명이 신청했으며, 수원시는 이중 5만 782명에게 보상금 137억 7600만 원을 지급 결정했다.
다만 보상기간 내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지역주민 신청건은 지급에서 제외했다.
시는 보상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7월까지 받을 예정이며 보상금 지급은 8월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금년 미 신청건은 내년 1~2월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지역의 확대 요청과 감액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