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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살던 지체장애인의 비극…용인 한 빌라서 무연고 사망 뒤늦게 발견

“인기척이 없다” 신고 두 달 전 사망 50대 발견
생계 급여 등 매월 60만 원 수령 홀로 생활
범죄 혐의점 없고 유서 메모 나와…무연고 사망

 

홀로 살던 50대 지체장애인이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용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빌라형 원룸에서 지체장애가 있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집에 수 개월째 인기척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A씨가 지난 3월 9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장 후 유골을 산에 뿌려달라", "내가 모아 놓은 돈을 장례비로 사용해달라’ 취지의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메모 내용과 시신 부패 상태에 미뤄 A씨가 사망한 지 두 달가량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그의 집 안에는 그가 모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260여만 원이 발견됐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계 급여 등으로 매월 60만 원을 수령하며 빌라에서 홀로 살아왔으며 가족과는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위해 시신을 용인시에 넘겼다. 아울러 관련법에 따라 A씨가 남긴 현금 등도 함께 용인시에 전달했다.

 

용인시는 지난 12일 공영장례를 치르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A씨는 사례관리 대상에 해당해 관할 복지센터 측이 주기적으로 전화 및 방문 등을 해왔다”며 “가장 최근인 지난달 25일에도 방문했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 돌아왔는데, 당시 A씨가 숨진 사실을 알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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