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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개 사체 유기’ 노령견 처리 부탁한 동물번식업자 무더기 검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업자 32명 검찰 송치
한 번에 20∼30마리씩 두 당 1만 원에 팔아넘겨

 

양평에서 개와 고양이 10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에게 반려동물을 ‘폐기’ 목적으로 팔아넘긴 동물번식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동물번식업자 3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년여 동안 번식 능력이 떨어진 노령견 등을 한 번에 20∼30마리씩 양평의 처리업자인 60대 B씨에게 마리당 1만 원에 팔아넘겨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수도권 일대 9곳 있는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만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던 중 ‘노령견을 싼값에 처리해주는 곳이 있다’며 B씨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B씨에게 연락하면 B씨는 동물 이동장을 자신의 냉동탑차에 실어 수거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밀폐식 구조인 냉동탑차에 실린 반려동물들은 이동하는 3∼4시간 이내에 대부분 질식해 도착하기 전 숨졌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노령견들을 B씨에게 보낸 것은 맞지만 곧바로 죽을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지난 11일 동물보호법 최대형인 3년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김영복‧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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