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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보훈수당’ 제각각…"통일된 예우 받아야"

재정상황·인구수 등에 따라 보훈사업 종류, 예산 규모 차이
정부 가이드라인 없어 온전히 지자체 재량…'천차만별'
국가유공자들 "헌신에 대한 예우 통일돼야"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보상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모두 88억 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훈명예 수당과 참전유공자 수당, 보훈가족 위문금, 8.15 독립유공자와 유족 위문금 등의 명목이다.

 

보훈 대상자는 7400여 명으로, 시는 매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8만 원, 참전유공자에게 1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다. 

 

다른 특례시인 용인시와 고양시는 국가보훈대상 지원사업의 종류와 지급 금액이 차이를 보였다. 

 

용인시는 보훈명예 수당과 참전명예 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3.1절·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금 등 보훈 대상자를 보다 세분화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모두 148억 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10만 원, 참전유공자에게 나이에 따라 3만~7만 원을 매월 1만 4000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고양시도 61억 원의 예산을 확보, 보훈 대상자 9220명에게 보훈명예 수당,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역시 나이에 따라 매월 5만~7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보훈 대상자 수와 관계없이 지자체별 예산과 지급 금액이 차이를 보이면서 보훈수당 지급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유공자 A씨는 "경기도 내에서도 보훈 수당의 편차가 크고, 전국적으로도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며 "어느 곳에 살든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사업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보훈사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자체간 보훈수당 불균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 예산 책정 및 보훈수당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보훈지청 관계자는 "지자체의 보훈사업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규모나 관심 정도 등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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