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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벽간 소음 문제로 이웃 살해 40대 검찰 넘겨져

살인 혐의 40대 검찰 구속 송치
본인 집에서 다툼 끝 살해…범행 사실 모두 인정

 

벽간 소음을 이유로 옆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에서 이웃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흉기로 자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빌라 건물 같은 층에 나란히 붙은 이웃 사이로, B씨가 소음을 낸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전 A씨는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며 B씨 집을 찾아가 항의했으나, B씨는 소음이 날 만한 것이 없다며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씨는 “우리 집에선 분명히 소음이 들린다”며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A씨 집 내부에서 다툼을 이어가던 끝에 A씨가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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