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과 자유투표를 통한 해법을 되풀이 제안해 왔던 유시민 의원이 25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공론화에 나섰다.
유 의원은 편지에서 "국보법에 관한한 내용의 절충과 어느 한 쪽의 의지를 상처없이 관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며 "우선 절차에 합의하고 국민대표인 299명 의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국민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어 "내용에 대한 타협이 불가능하다면 절차에 대한 타협을 통해 결과에 대한 타협을 도모하는 것이 차선책"이라며 "여야의원들이 전원위에서 각자 소신을 펼치고, 기명투표로 각자 의사를 밝힌 후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 의회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지만 문제제기의 시점 및 방식이 틀렸다"며 `방법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우리당의 초선의원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너무 빨리 제기된 측면이 있다"면서 "국보법에 대한 당론은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 당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위험부담이 있는 안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같은 당내외 기류를 의식한 듯 유 의원은 "당내 적지않은 의원들이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노림수가 있는 제안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번 제안에는 아무런 정략적 계산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