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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이동식 쉼터에 ‘한걸음’…동구 반려동물 보호·지원 조례 입법예고

10만㎡ 규정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어려워
이동식 쉼터, 면적 제한 없어 설치 가능할 듯
동구, 등록 반려동물 4682마리

 

인천 동구에 반려동물 이동식·임시 쉼터가 생긴다.

 

22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구청장이 반려동물 놀이터와 이동식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동구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4682마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놀이터 등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 놀이터는 면적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 설치해야 한다.

 

인천의 반려동물 놀이터는 ▲남동구 인천대공원 ▲계양구 꽃마루공원 ▲연수구 송도달빛공원 ▲미추홀구 문학산 ▲서구 드림파크 ▲중구 월미공원(5월 말 개장) 등에 설치됐다.

 

그러나 동구의 경우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할 곳이 마땅치 않다.

 

송현근린공원은 7만 2491㎡, 화도진공원은 2만 830㎡로 두 곳 모두 면적 10만㎡를 넘지 않는다.

 

이에 반려동물 이동식 쉼터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임시로 만들어지는 시설이라 면적 규정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3~4월까지 2개월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반려동물 임시 쉼터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종호 동구의원(정의당, 만석‧화수·화평‧송현1~2동)은 “동구에는 반려동물 4600여 마리가 등록됐다. 미등록된 수까지 합하면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현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반려동물 산책 시 각기 다른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동식 쉼터가 만들어지면 쉼터를 중심으로 동선을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반려동물 문화행사도 생각 중이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일 열리는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룬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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