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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국정원 내부 보고 문서 확보

압수수색 영장 통해 국정원 직원 작성 보고문 받아
23일 이화영 공판서 공개 방침 증거 채택 가능성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송금 당시 상황이 기재된 국정원 내부 보고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발부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2019년 국정원 직원 A씨가 작성한 보고문을 제출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진술을 계기로 이뤄졌다.

 

안 회장은 지난 9일 이 전 부지사의 31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난처해한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 권한이 제한돼 재판부 직권으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확보한 문서는 2급 기밀로 분류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오는 23일 진행되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문서들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향후 재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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