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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수, 김성태 공모 로비 대북송금 혐의 재판서 실형 선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징역 3년 6월
“북측에 로비 자금 돈 건넨 것으로 보는 것 타당”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측에 로비 명목으로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부수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남북 관계에서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 톤이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경기도에 허위보고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건전한 다수 사회단체 이미지를 실추하고 후원자들의 믿음을 져버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안부수 회장이 직원을 통해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북한 그림을 숨기는 등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 은닉을 타인에게 요청할 경우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북측에 총 21만여 달러 및 180만 위안(당시 약 3억 원)을 건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 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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