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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 1심 선고에 항소

“종합적 고려해 법정최고형 선고될 필요 있어”
“범행 상응하는 중형 선고되도록 최선 다할 것”

 

검찰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 씨(32)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4일 “이기영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해 강취한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금품을 얻기 위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이 사건 범행으로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유사한 범죄를 예방해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기영에게는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 입증해 범행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기영 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유가족들의 고통 역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판시했다.

 

한편 자신을 이기형 씨가 살해한 택시기사의 딸이라 밝힌 A씨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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