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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할 테니 합의금 달라” 합의금 편취 일당 재판 넘겨져

모텔서 성관계 등 유도해 합의금 2억 갈취 혐의
일당 중 2명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혐의 있어

 

남성들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하고 합의금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성인 4명, 미성년자 8명으로 이뤄진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목의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고, 피해 남성들에게 미성년자들과 성관계·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인책, 술자리에서 분위기 등을 잡는 바람잡이,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빙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 등 역할을 세부적으로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법으로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돈을 계좌로 받았고, 총 2억 2000만 원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성청소년 5명은 아직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기소된 일당 7명 중 2명은 이 사건과 별개로 미성년자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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