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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금전신탁 등 22억 원 압류·징수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신탁수익권 보유현황 조사
금융신탁 악용 지능형 체납자 975명·신탁재산 7104억 원 적발
도, 31개 시·군과 협업시스템 구축 및 신(新)징수기법 개발 등

 

경기도는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고액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 14억 300만 원을 압류하고 7억 6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신탁상품은 위탁자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게 금전 또는 금전 외 재산을 맡기고 금융기관이 위탁자가 지정 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나 신탁계약상 소유권이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조사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현황을 살폈다.

 

도는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 압류 실효성이 있는 금전신탁 등 436억 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000만 원을 징수했다.

 

A씨는 경제력 부족을 이유로 지방소득세 14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재산조회에서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2018년 6월쯤 정리 보류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A씨는 국내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2000만 원을 신탁해 투자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관할 고양시는 정리보류 취소 후 신탁수익권을 압류 조치했다.

 

또 재산세 6000여만 원을 체납 중이던 재외국민 B씨는 국내 투자증권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약 400억 원을 파생상품이 투자 중인 것으로 적발돼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다변화하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성실납세자를 위해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 활동으로 조세형평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사회 구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시스템을 구축,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징수기법 개발 등 선도적·적극적 체납행정의 모델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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