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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 대상 확대...‘3자녀 가구’도 입주 가능 

기존 4자녀 이상 가구에 임대주택 제공...조례·지침 변경돼 조건 완화 
수원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 변경된 업무처리지침 등 심의·의결 


수원시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 대상을 ‘미성년자 4자녀 이상 가구’에서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수원시는 26일 수원 새빛 청년존 커뮤니티실에서 ‘2023 주거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부개정된 수원휴먼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시의 주거복지정책인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수원시는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수원휴먼주택을 공급했지만, 주거복지조례와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입주 대상을 늘렸다. 입주 가구 선정은 전수조사 방식에서 공개 모집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변경된 업무처리지침과 새빛 청년존 모집 관련 개선안을 자문,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수원도시재단에서 대행하는 방식을 심의·의결했다. 


또 제2기 주거복지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가 시민의 주거복지권 보호·증진, 주거 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원형 주거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주거복지사업 발전 방향을 찾는 심의·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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