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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어린이시설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학대범죄자, 보건소‧키즈카페 등 취업제한 기관 확대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치‧사후관리 철저히 보강해야 할 때”

 

김승원 국회의원(민주‧수원갑)이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아동학대 정황 신속 발견 및 신고조치 등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의 보건소 이용 건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20만 5379건, 11만 8996건, 10만 799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중 의료인‧의료기사의 신고접수 건수는 549건으로, 신고의무자 유형 중 5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 지역 아동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아동학대관련 범죄자가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의 기관이나 키즈카페 등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받지 않는 등 실질적인 아동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보건소‧어린이 놀이기구 및 식음료 판매·제공업자 등의 영업소 추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보건소‧보건진료소 등의 장과 종사자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2건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치와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보강해야 할 때”라며 “두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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