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이템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 억 원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장윤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P2P 사이트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용인에 본사를 두고 수도권에 5개 지사를 운영하며 온라인 상 P2P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상의 아이템에 투자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래 구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되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쇼핑몰, 게임사, 호텔, 여행사 등 사업을 확장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신규 투자자 유치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투자자가 줄어들자 기존 환급 방식을 현금에서 자체 발행 코인으로 전환해 범행을 이어갔다. 해당 코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A씨 등은 거래소 시세에 연동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왔다.
이 수법으로 피해자 총 435명으로부터 4393억을 가로챘다.
이들은 편취한 투자금 대부분을 급여와 상여금 등 사적 유용하고 투자자들의 이익 배당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8단계로 회원을 관리한 점을 확인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범행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A씨 나머지 일당인 P2P 사이트 지사장 C씨 등 10여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