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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인천서 위반행위 15건 적발

경찰 수사 의뢰 1건, 과태료 부과 10건·업무정지 4건 행정처분
미추홀구서 중개업소 상호, 성명 대여혐의로 수사 의뢰

 

인천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52명을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15건이 확인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이다.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바 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을 투입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인천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52명 가운데 28%인 15명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행정처분으로는 과태료 부과 10건, 업무정지 4건 등 모두 14건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업소 상호, 성명 대여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그는 부동산 어플로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바지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전세사기에 가담했다.

 

A씨는 전세 계약서 대필만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2건 더 확인됐다. 미추홀구청이 점검을 나간 지 3주 만에 중개업소를 폐업했다.

 

2차 특별점검은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히고,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한다. 오는 7월 31일까지 3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부터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가운데 41%인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 모두 55건의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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