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를 목적으로 채팅 앱을 통해 여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뜯어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채팅 앱을 통해 3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한 뒤 메신저로 채팅하며 53회에 걸쳐 1억 9900만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운영 중인 업체의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돈을 탕진했다”, “병원비가 필요한데 나중에 모두 갚겠다” 등의 핑계를 대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비록 A씨와 실제 만난 적은 없었지만, 자신의 말에 공감해주는 그에게 호감을 갖고 대출을 받거나 주변에서 돈을 빌리며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가족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거 같다”는 얘기를 듣고, 같은 달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중 올해 그의 병원 치료 내역을 확인하고 지난 8일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소개했던 것과 달리 무직 상태였으며 프로필에 내건 사진도 본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로부터 갈취한 돈을 도박 자금으로 모두 탕진했으며,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애초부터 범행을 목적으로 B씨에 접근했다”며 “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심을 산 뒤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