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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세 감소가 인천시에 미치는 재정 영향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누계 국세수입이 87.1조 원으로 전년 대비 24조 원 감소하였다. 세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연기해 준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세수 감소는 14.3조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 부진, 부동산 거래 감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재정 수입이 예상을 한참 밑도는 수준인 상황이며, 건전 재정을 기조로 하는 현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 중요한 것은 국세의 감소로 인한 문제가 국가 운영에서 끝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자체의 재정은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지방세수의 감소로 인하여 국가 운영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세가 줄어들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대표적으로 최소 수준 이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로부터 이전받는 지자체 필수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감소한다. 지방교부세 중 하나인 보통교부세는 3월 누적 기준, 2022년 18.9조, 2023년 14.8조로 약 4조 원 차이가 발생하였고, 차액만큼 전년 대비 지방재원이 줄었다.

 

국세가 감소하면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진행에도 어려움이 준다. 국세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을 제외한 나머지의 50% 수준을 국고보조사업비로 활용하고 있기에 지자체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국세가 당초 예산보다 적을 경우 이전재원 의존성이 높은 지역은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수입의 현 추세가 국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부가가치세가 작년보다 줄어듦에 따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25.3%)도 감소하였다. 지방소비세율이 2022년(23.7%)과 2023년(25.3%)이 다르기에 이를 보정하여 계산하면 1분기에만 약 1.3조 원의 지방재원이 예상보다 덜 걷힌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와 세율 인하에 따라 지방세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이 모두 감소하리라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19일 인천시의 제287회 임시회를 끝으로 1차 추경이 완료됐다.

 

이번 추경을 통해 보통교부세는 2,007억 원, 국고보조사업비는 1,367억 원을 증액하였다. 202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서 기준이 되는 내국세는 358조 원이며, 인천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약 1조 원, 인천의 보통교부세 교부 비율이 1.63% 수준임을 감안하면 국세 감소에 따라 약 670억 원 정도의 보통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해야 한다.

 

1분기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하였지만 오히려 인천시의 이전재원이 증가한 사유는 세수입 감소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납부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지방세도 변경 없이 여전히 당초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책정되어 있다. 결국 현 인천시 세입·세출 예산은 현실과 달리 과대 계상된 것이다.

 

아직 올해는 지나간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더 많고, 하반기 경기 상황에 따라 부진한 전반기 세수입 실적이 모두 충당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하반기 실적까지 저조할 경우 인천시 재정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지금은 모든 재정지출에 바짝 긴장하고 더욱 신중해야 한다.

 

현 경제 상황이 유지되면 결국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고, 그날이 머지않아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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