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한 학원장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신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수원시의 한 학원에서 임신 중인 학원장 B씨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와 뺨 등을 수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학원비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병원에서 15일 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