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 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당협위원장 신분임에도 모금을 받아 선거기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현수막이나 피켓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아 전 의원 측은 이 사안에 대해 “당원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 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이미 경찰에 소명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상 당협위원장은 모금을 할 수 없는데, 김 전 의원은 모금 행위를 벌인 데다 이 돈을 정치적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