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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벽간 소음 문제로 이웃 살해한 40대 재판 넘겨져

빌라 살던 40대 이웃이 소음낸다 오해
다툼 끝 결국 살해…혐의 모두 인정

 

벽간 소음을 이유로 옆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2일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7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에서 이웃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흉기로 자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빌라 건물 같은 층에 나란히 붙은 이웃 사이로, B씨가 소음을 낸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전 A씨는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며 B씨 집을 찾아가 항의했으나, B씨는 소음이 날 만한 것이 없다며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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