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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시정하라

도내 지자체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그 이익의 일정부분을 징수하는 것으로 지자체 세외 수입의 한가지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이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 등의 지자체 임의해석으로 징수되지 않거나 징수대상에서 누락시키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다. 심한 경우는 감사원 감사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누락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우태주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도내 개발 부담금 징수누락 건수는 225건으로 전국 256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선 시군의 개발부담금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경우 도내 발생건수의 66%인 1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시 25건, 양주시 19건, 파주시 12건, 시흥시 11건 순이다. 누락된 개발부담금은 광주시 87억원, 양주시 32억원 등 모두 168억원에 달해 행정의 적정시비를 떠나 금액으로도 상당한 액수임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광주시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고도 개발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앞에서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쳤지만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환수하여 주위 미개발지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 83년 초 도입한 제도다. 이 개발부담금으로 개발이 왕성했던 경기도에서는 세외수입의 큰 몫을 차지했으며 낙후지역의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에 요긴하게 쓰였다. 그러면서도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는 개발개념의 임의적인 잣대로 지자체와 업자간의 논쟁이 끊이지 않기도 했다.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부과누락 및 징수목록 누락도 이 같은 논란의 본류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도가 집계한 누락건수는 상급기관의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니 만큼 재조사에 의한 부과가 순리라고 본다. 지자체의 직원이라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 재정확보에 전력하는 것이 올바른 근무태도일 터인데 지적을 받고도 지나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더욱이 광주시 같은 대포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 철저한 지도강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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