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마약 취해 차로 행인 들이받은 20대 항소심도 실형

40대 택시기사 등 3명 차로 치고 살해하려 한 혐의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징역 6년 감경

 

마약을 투약하고 길가에 서있던 행인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후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며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6년으로 감경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1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마약을 투약한 뒤 자신의 승용차로 40대 택시기사 B씨 등 행인 3명을 들이받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거부하자 그의 택시에 탑승해 운전하려 했다.

 

B씨가 제지하자 실랑이 끝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차로 B씨를 들이받고, 이어 맞은편에 있던 C씨도 차로 친 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각각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마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