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의 한 이면도로에서 2살 아동이 우회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4일 오전 10시 30분쯤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의 한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2살 A군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운전자 60대 B씨는 119에 즉각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곳은 신호등이 없고,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이면도로이다.
당시 A군은 5세 친형 C군과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놀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군도 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B씨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적용되는 곳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