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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7월 방류 예고…김동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해야”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제소 및 잠정조치 촉구
“시찰단 보고내용, 시설점검 결과에 불과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이 7월중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예고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제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양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한일정상 간 합의로 일본에 다녀온 시찰단의 보고내용은 예상대로 ‘시설점검’ 결과에 불과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일본이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IAEA 보고서를 검증하는 것도 불가하다. 애초에 ‘눈으로 보는 과학적 검증’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정부가 발간한 ‘수산백서’를 언급하며 “시찰단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등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유지 국가들이 수입규제를 철폐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산백서를 발간했다.

 

김 지사는 “원전 오염수는 일단 방류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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