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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必

신고·납부 예상자 수증인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신고안내문 발송

 

2023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 기회를 제공해(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앞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됐다.

 

중소·중견기업 수출목적 국내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확대 적용된다.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 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해,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 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 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됐다.

 

또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배당소득 귀속 기간이 1년(7.1~6.30)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된 세법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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