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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마약 단절 위해 처벌해달라” 재판서 증인 출석 예정

남 전 지사 아들, 자택서 마약 투약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자수와 신고 사실 그대로 증언” 남경필 증인 참석 방침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남 남모 씨(32)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남경필 전 도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누구보다 마약을 끊길 원하고 있는 만큼 자수와 신고 경위 등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법정에 서기까지 2번의 자수와 2번의 가족들 신고가 있었다”며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닌 처벌해달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남 씨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풀려났지만, 기각 5일 만에 재차 마약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 결국 지난 4월 구속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남 씨의 마약 투약 사건들을 병합한 뒤 일괄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은 “처벌 전력이 있으며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도 재차 마약을 구매·투약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마약을 다시 투약하는 등 중독성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남 씨의 다음 재판 기일은 내달 13일이다. 당일엔 공소사실에 대한 남 씨 측의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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