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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3년째 장애인 의무고용제 위반...개선책 없어 위반금 납부

수원시 근로자 3905명 중 장애인 비율 3.29%...장애인 의무고용제 기준 미달
'장애인 고용 소극적' 지적에 연구용역 수립해 개선방안 모색

 

수원시가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으로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위반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수원시 확인 결과 올해 수원시 상시근로자 총 3905명 중 장애인은 3.29%인 106명(중증 장애인 19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3.6%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고용 의무 기준에 미달한 고용인원 1명당 부담 기초액 최소 120만 7000원에서 최대 201만 580원을 내야 한다. 

 

수원시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3.27~3.29%로 기준에 미치지 못해 2021년과 22년에 1억 3000만 원을 각각 납부 했으며 올해는 5월까지 약 5000만 원의 위반금을 부과받았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연계해 장애를 앓는 관내 국가유공자를 특별채용하거나, 새로운 장애인 채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고용 확대 방안이 있음에도 수원시가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한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수원시의 경우 인권 중심의 경영을 표방하지만, 정작 화성시, 군포시, 오산시 등 타 지자체보다 장애인 채용이 저조하다"며 "장애인 관련 단체, 기관과 함께 연계해 새로운 직군을 발굴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장애인 설문조사와 연구용역을 수립해 장애인 고용률을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장애인 채용 공고를 꾸준히 게시하지만, 지원자 수가 적거나, 점수 미달로 합격하는 인원이 매번 부족한 상황"이라며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미비했던 점과 개선책을 오는 2024년 '제3기 인권 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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