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관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2분기 기본소득 지급은 다음달 20일부터 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 생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의 청년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대상 청년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