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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금연·금주구역 추진…과태료 5만원

중간 설문조사 결과, 1996명 중 1788명 찬성
지정시, 7월 1일~연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인천 동구가 동인천역 북광장 전체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12일 구는 동인천역 북광장 금연·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중간 설문조사 결과 1996명 중 90%인 178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구는 오는 14일까지 금연·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와 보드판 현장투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중간 설문조사는 지난 1일~9일까지 투표를 집계한 결과다.

 

14일 이후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금연·금주구역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7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내년 1월부터 광장 내에서 흡연·음주 적발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으로, 금연·금주구역에 대한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지난해부터 북광장 주취자에 대한 단속과 알코올 중독 상담을 매주 1회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나 개선 효과는 미약했다”며 “이번 금연·금주구역 지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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