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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체납자 9명 가택수색으로 9700만 원 현장 징수

 

안양시는 지난 4~5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여 9700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귀금속, 양주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거주지, 재산상황 등을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에 나서고 있다.

 

특히 10여년 전 발생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A씨는 최근 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해 가택수색으로 현장에서 체납액 7500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현장에서 압류한 외화는 즉시 환전 후 체납액으로 충단하고 압류한 동산은 감정과 공매를 거쳐 체납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 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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